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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25 15:24


내용으로 보아 의사가 판단이 애매하거나 진정 알 수 없어서 그렇게 명시한듯 합니다.

통상적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여도 100%라는 장해감정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소송전 개인적으로 받은 후유장해 진단서는 법원에서 인정이 안되니 경추유합술을

하신 상태라면 본사건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도 실익이 있을듯 합니다.

단,현재 발급받은 후유장해 진단서가 법원신체감정이라면 재감정 신청이 불가피 해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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