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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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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법체류자의 소득은 정상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도시일용 임금을
기준으로 2년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어느 나라 분 인지 등의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보다 명확한 내용으로 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실은 무과실을 주장해야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이 5~10%정도
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체류자의 경우와 다르게 불이익이 따를 수 밖에 없음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