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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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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02 16:34

무보험차상해 적용의 가해자와 합의하게 되면 합의금액을 나중에 보험사와 합의시에 전액 공제 당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무보험차 상해 및 피해자측 보험으로 보상이 안되는 부분을 따져서 가해자와

합의하시면 되며 채권양도통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에 모두 포함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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