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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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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02 23:30

보상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특수한 보상은 소송시에도 위자료에 일부 감안될 뿐 입니다.

소득 관련 자료들을 보상을 하는 시점에 보험사에서 원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서 입증

받으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신고된 소득만 인정하면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해당됨)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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