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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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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03 05:47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압박율이 40%이상의 척추체 골절 이라면 영구장해 가능성은 80%이상이라 보여집니다.

물론 현시점에 더우기 신체적인 고착여부 판단이 불명한 시점에 후유장해를 예측하기란 무리가 있지만

통상적인 평가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수술도 적극 고려해야 할 상황인듯 합니다.

장해율은 29%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며 한시장해가 인정된다면 기본적으로 5년~7년 사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풀성 골절이라고 기술 하셨는데 방출성 골절이 아닌지요?

몇가지 가정을 하고 소송판결 예상금액을 산출해 드려야 할듯 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정년을 60세로 가정하고

영구장해 29%가 확정된다면 약 1억4천5백만원의 소송판결금액이

29% 7년 한시장해라면 약 1억1천만원의 소송판결금액이

29%5년 한시장해라면 8천5백만원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되며 되도록이면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를 시도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 되어 

있는 관련서류들을 지참하신 후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하시면 보다 원할 한

상담이 되실 것이며 향후 대안을 명확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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