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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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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06 21:56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반월상 연골판 완전절제로 인한 후유장해 인정시 약7%의 장해율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장해평가 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소득으로 정년58세, 후유장해 영구장해 7%, 일때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5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간혹 절제술을 한 경우에도 3~4%의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를 사고로 인하여 퇴직을 당했다면 이는 위자료에 일부 감안될 사안이며 나머지는 사고당시 소득으로

노동능력 상실율 만큼 인정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임을 원하시면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셔서 방문 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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