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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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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07 20:44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본 사건의 쟁점사항은 후유장해가 되겠습니다.

과실은 소송시 무과실 인정도 어느정도 가능할 듯 합니다.

도로가 고속도로 였다면 과실은 10%정도 책정될 듯 합니다.

과실을 10%라고 가정을 하고 예측 되는 후유장해 부위는 골반쪽 부위와 손목의 골절부위

가 거의 확실시 되는 영구장 부위인데 정확한 내용이 없으니 기본적인 내용으로 예상판결 금액을

산출해 드리는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요골 부위 신경손상은 없다고 가정하겠으며

골반에 11%의 영구장해와 우측 요골 부위 14%의 영구장해 좌측슬관절3.5%영구장해를 가정한다면

소득은 월소득 146만원의 사고당시 도시일용 소득을 적용 하겠습니다.

예상판결금액은 성형을 제외하고 약 8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형부위도 상당 할 것으로 예상되니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신 후 소송을 하시거나 소송전 소외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많은 도움 되실것 이며

의뢰를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적정대안을 명확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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