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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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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08 20:57

일단 사법기관의 조사결과에 주목 하셔야 합니다.

할아버님께서 피해자라면 사고상황에 맞는 과실율이 부과 될 것이며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잇다면 과실이 있다고 간병비용을 인정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라면 당연히 법률적으로는 인정이 되며 다만 과실 비율만큼 상계처리를 당하게 되는것 입니다.

사고내용이 명확해 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기간 치료 후(약 6개월정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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