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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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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불금은 확정된 손해액 중 50%를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 입니다.
서류로 신청 하시고 담당자와 유선상으로 지급 여부에 대한 부분을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서류를 준비할때는 요건에 맞추어 빠짐없이 기재함은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니 될 수 있으면
요건사항에 맞춰야 하겠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제조합과 미리 협의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도 원할한 처리의 한 방법이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