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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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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09 16:37

가불금은 확정된 손해액 중 50%를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 입니다.

서류로 신청 하시고 담당자와 유선상으로 지급 여부에 대한 부분을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서류를 준비할때는 요건에 맞추어 빠짐없이 기재함은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니 될 수 있으면

요건사항에 맞춰야 하겠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제조합과 미리 협의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도 원할한 처리의 한 방법이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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