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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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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준비과정은 보상에 반연되지 않을듯 합니다.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부상부위에 후유장해 유,무를 검토 받으신 후 장해가 예상된다는 소견이라면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판단은 수술을 하신 부위는 수술 후 6개월 지난시점 수술을 안하신 부위는 사고후(수상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평가가 가능합니다.(소송시에도 동일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