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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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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16 23:43


1.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때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통상 2천~3천사이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율 만큼 형사합의금도 절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의금도 중요하겠지만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이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료실 혹은 자주하는질문 형사문제를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2.과실이 80%라고 가정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약 6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의 차이 때문인데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무과실일때 7천5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 사무실 수임진행에 관한 내용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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