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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18 08:19

1.흉부외과 전문의에게 후유장해 유,무를 검토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인 배상의학에 있어 정형외과,신경외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후유장해 판단이 의사가 아니고는
명확하지 못한 것이 일반적 입니다.

2.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장해 유,무를 질의 하시는 듯 한데요..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한시장해가
인정 된다면 최대 2년 이내의 후유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릎쪽에는 후유장해 인정 안될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현재 본사건은 흉부외과쪽 영구장해 인정 안될 시에는 소송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소송실익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의뢰 하셔서 처리하시기 원할치 않으며 소외합의라는 것은 소송실익이
있는 경우 보험사를 압박하여 합의를 원할히 유도하여 처리 되는 것입니다.   

즉,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소송실익 판단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흉부외과 주치의 선생님및 되도록 여러분의  전문의 분들에게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조언을 들어 보신 후 대부분의 전문의 선생님이 영구장해 소견으로 검토를 하신다면 소송을 진행

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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