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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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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22 20:46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조치는 공탁금회수동의서와 함께[ 검찰(검사),법원(판사)에 진정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판단은 최종 판사님께서 결정하게 됩니다.

통상 이러한 방법은 가해자를 압박하여 공탁금을 찾아 사죄를 받고 원할한 합의를 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며 공탁금을 더 많이 증액 하는등의 가해자 측의 조치가 있으면 끝내는

구속이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문제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이며 민사적인

보험사의 손해배상문제는 본사건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 여부및 소득이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먼저 소득에 대한 부분인데 도배일을 꾸준히 하셨다면 2009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도배공 1일 일당으로

79,056원을 인정 받을 수 있어 월 1,739,232원의 소득이 인정될 것이며 소득에 대한 입증이

원할하지 못한다면 도시일용 임금인 월 1,493,998원이 월 소득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무과실을 가정하고 도시일용이금 소득으로 인정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2억5천만원 정도가 계산되며

도배공 소득으로 인정된 예상판결금액은 약 2억8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 차이만 해도 보험사 약관기준과 법원의 기준은 4천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검토 하셔서 처리 하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며

그 길 만이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받게 되는 선택의 길이 아니고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 드리는 바 입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상속권자 께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차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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