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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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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23 06:26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대에 대하여 조금더 살펴 보면 도로교통법에서 안전지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따라서 안전 지대는 사람과 차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표시한 구역으로서 원칙적으로는 보행자와 차,마 모두가
통행을 해서는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 또는 사람이 모두 통행하거 대피를 할 수 잇는 곳입니다. 

즉 차량도 사람도 통행을 해서는 안되는 지역이나 부득이 하게 통행을 한 부분이 입증된다면 과실은 20%안팎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시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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