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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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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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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12.23 02:3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횡단보도상의 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자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경우 통상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 지며

형사합의금액에 관한 부분은 정해진 규정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

들을 참고하시면 형사합의와 관련되어 매우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민사적인 부분은 보험사(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 보신 후 정확한 내용으로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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