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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23 18:07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승소,패소의 계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모두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입니다.

얼마를 청구를 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과실부분 만큼 과실상계를 하게되며 얼마를 청구할 지는 자동차손해배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손해배상쟁점사항인 후유장해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앞선 질문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치료 후 영구장해가 확정시 된다고 가정한다면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소득이 일정부분 있고 영구장해만 인정된다면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는 사건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본 사건은 영구장해 인정 유,무에 따른 소송실익 판단이 쟁점이 될 것이며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는 수술을 하셨다면 마지막 수술 후 약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주치의 혹은

대학병원급의 선생님들께 자문을 구하셔서 영구장해 인정 소견이 지배적이라면 소송을 준비 하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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