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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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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23 20:20

본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신체감정 확정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더우기 발목관절부위 손상등 아직 나이도 많지 않은데 영구장해 진단이라면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전 합의는 불 합리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대행 할 수 있지만 가해자 측이 일반손해배상 보험사가 아니라
그 대처가 미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을 원할 경우에는 관련 의료관련 기록 및 그외 사고와 관련된 기타 기록들을 모두 지참 하신 후
사무실에 내방상담 하셔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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