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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12.27 01:42

가해자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 가입차량 이라면

충분한 치료를 진행 하신 후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소송을 하신다고 가정한다면 소송전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사고후 5~6개월 정도 되는시점에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셔서 소송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 가입차량 이라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기를 강력히 권유하여 드리며

소송만이 본 사건을 해결에 있어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가장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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