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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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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29 17:15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변호사님을 모시고 법무법인 가온 손해배상팀을 책임하고 있는 실장 박성훈 입니다.

형님의 안타까운 사고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현재 본사건은 쟁점이 거의 없는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사망사고 손해배상의 많고 적음을 결정짓는 과실,소득,연령에 쟁점이 없는 사고 이기 때문입니다.

곧 보험회사측과 접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별 이야기 하지 마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돌아 서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말을 썪어 봐야 답이 없습니다.

위자료차이만 해도 보험사 기준(약관기준)과는 배가까이 차이가 나게 되니 무슨 이야기를 더하겠습니까?

간혹 보험사에서 특인제도를 운운하며 이야기 하는데 그래도 위자료 차이가 2천만원이상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사의 업무 방식입니다.

물룬 그밖에도 장례비와 망인이 생존했다면 수입이 생기는 일실소득에 대한 부분또한 보험사기준과

소송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본 사건의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본다면

위자료:8천만원.
장례비:5백만원.
일실소득:약3억9천만원(생계비 1/3공제후)

합:4억7천5백만원  

입니다.

통상 이러한 사건은 소외합의에 대한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본사건을 소외합의를 시도하는 법률사무소가 있다면 이는 진정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아니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소외합의 즉 소송전합의는 저희 사무실의 경우 사망사건일때 

예상판결금액에서 95%정도(부상사건의 경우 85%전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본사건은

95%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액이 4억5천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약6개월 정도만 기다리시면 예상판결금액 전액을 수령하실 수 있는데 궂이 소외합의를 진행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송전에 보험사에서 4억7천만원을 주겠다고 한다면 소외합의 실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험사에서 그렇게 까지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씁니다.

여하튼 다른 변호사사무실과도 다양한 상담을 통해서 현명한 결정 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과 가족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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