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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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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31 02:08


소송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시에는 급여가 지급 되었을 지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소송시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병비용은 통상 1달정도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간병인 소견서가 있으면 더욱 확실시 되겠죠..

그러나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1달정도는 소견서 없이도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은 기본 호의동승 과실 20%에 안전띠 미착용이 인정된다면 최고 30%까지 부과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실때는 소송을 하실것으로 전제조건으로 하여 소송전에 합의를 유도할 수

있으며 실지로 소송시와 거의 흡사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더 많이 인정되기도 하며

그 이유는 소외합의를 위해 손해배상금 청구시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되는 주요 쟁점사항에 원고측

주장을 최대치로 하여 청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 수임료는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소송유,무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임료가 적용되며 본사건은 소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소송을 하는 것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되며 소외합의를 통해 실익을 거둘 수는

있으나 이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소송전 보험사에서 저희 변호사사무실의 요구사항을 수용 했을 경우에만

성사가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의 되실것이며 위임을 원하시에는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금액은 후유장해에 따라 너무 많은 차이가 발생됨으로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최소한의 한시장해와 최대치의 영구장해 인정시 본인의 경우 차이는 최소 약 2천5백만원의 소송판결

예상금액과  약1억4천만원 까지의 손해배상금의 변동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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