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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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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31 16:57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소송시에는 과실 부분이 일정부분 하향조정 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조정폭을 많이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유장해가 잔존할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과실상계는 모든 손해배상 합산 금액에서 1차적으로 상계를 하고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에서도 과실 만큼 2차적으로 상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과실상계등 손해배상 관련 내용들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에 매우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후유장해 여부를

의사로 부터 자문 받으신 후 합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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