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1.05 08:0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휴업손해는 전문직 종사자의 개연성 부분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즉,과거직종과 사고당시직종의 연관성 그리고 실제 수입규모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현재 설명하신
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 보다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보험사에 후유장해 감정 사실을 알리지 말고 맥브라이식 후유장해평가 방식으로 받아 보시고 추후
장해율이 손해배상을 받기에 유리한 자료라고 판단되면 사용하면 될듯 합니다.
물론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사용할때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3.본 사건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 혹은 소송을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저희 사무실의 경우 소송 혹은 소외합의 결정을 위임시점을 기준으로
약 1달정도면 결정을 해 드립니다. 소송실익이 있으면 어설픈 소외합의를 하지 말고 소송을 해서라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받아야 할 것이며 저희 사무실에서는 소송전에 신체감정등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경험칙상 인정 될만한 객관적인 후유장해를 소송전 보험회사에 주장하여
보험회사에서 수용 할 경우 소외합의를 진행하게 되는것 입니다.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법원신체감정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정형외과,성형외과 2개과를 신청할 경우
약 70~150만원정도의 감정비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감정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