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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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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1.05 08:22

4.핀제거 및 향후치료비는 소송전에는 일괄처리 하게되며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감정시에 향후치료비를
감정의사가 산정해 주고 이 비용을 받아 손해배상을 마무리 하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핀제거등의 수술을 먼저 한 후 손해배상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5.개호비용은 의사의 확정적인 소견이 있으면 소견기간동안은 인정가능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통상
수술을 기준으로 1~2달정도 청구가능하며 재판부의 재량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보통이고 위자료에서
상향조정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호라는 의미를 배상의학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나름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6.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사고전담 재판부가 있는곳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있습니다.
이는 달리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될 것이며 의뢰를 원하시는 변호사 사무실과 피해자의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위임방법및 수임료등을 상의 하시면 되실것 입니다.

7.과실은 소송시에 30~40%정도 예상됩니다.
물론 사고의 정확한 상황 및 소송시 형사기록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나 소외합의시에는 30%정도로 산정함이
적정한 과실일듯 합니다. 주변도로 상황에 따른 과실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을듯 합니다.
그 이유중 가장 큰 것은 도로가 간선도로(도로폭이 넓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은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과실을 30% 가정 우측 발목의 상태가 매우 극심하여
26%영구장해가 인정될 경우 향후치료비및 성형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7천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평가할 수 없는 시점에 합의금을 산출하는 의미가 없으며
우측 발목외 타 부위의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더 가산할 수 있지만 보다 높은 합의금액만 안내하게 됨으로
이 또한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저희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며 최선의 대안을 준비하는 자세로 손해배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조건 많은 합의금액을 제시하여 의뢰인을 현혹 하지 않습니다.

8.큰 부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보험사에 자료를 협조해 줘서 좋을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9.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들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현재 문의하신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답글내용도 자주하는 질문에 모두 포함된 내용들 이기도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및위임시
필요한 관련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라며 향후 대안에 대하여 뜬 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한 대안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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