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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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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1.07 21:11


소송여부는 신체적인 최종상태가 후유장해가 인정될때 실익이 있을듯 합니다.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은 마지막 수술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즉 소송을 하더라도 그 정도의 기간은 경과되어야 됩니다.

현재는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직불치료비는 추후 일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치료를 받을때는 교통사고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 두실 필요가 있으며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 즉,입원기간,후유장해,소득등을 갈음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판결예상금액을

산출 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후유장해가 잔존하여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체류비용에 대한 부분은 법원신체감정에 필요한 기간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영수증등의 자료들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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