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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1.08 02:49

소송시에는 세무서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인정이 됩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요구하시는 손실부분은 특별한 손해에 해당이 되고 입증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또한

법원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 손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충분히 치료 하시고 후유장해가 없다면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으로 판단되며

후유장해는 수술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주치의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됩니다.

기타 손해배상에 대한 관련 자료는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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