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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1.08 03:49

1.무보험차상해 형사합의는 전액 공제당하게 됩니다.
채권양도 통지가 의미가 없습니다.

2.과실상계는 전체보상금및 발생된치료비중 에서도 과실율 만큼 상계처리를 합니다.

3.보험회사랑 같이 안가도 되나 직접합의 하시려면 보험사의 요구에 동의하는 피해자들이 많은듯 합니다.
후유장해는 예상되는 진단병명입니다. 영구,한시 여부는 환자의 최종상태 및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4.무보험차상해의 경우에는 영구장해가 인정될때 소송실익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금액을 많이 받으셨다면 전액공제를 당하기 때문에 합의금의 정도와 후유장해의 영구장해 인정
여부에 따라 소송실익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5.법률적으로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치료는 직불치료비로 청구 가능하나 되도록이면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득 하여 치료 받으시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영구장해 여부를 조언 받으시거나 다른 대학병원급 교수님한테 후유장해 유,무를
물어 보셔서 영구장해가 인정 될듯한 자문을 해주신다면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또한 얼굴쪽 및 신체
전박적인 부위에 흉터가 많은 경우에도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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