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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성립여부는 사법기관 즉 경찰및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여 형사재판에 넘겨집니다.
조사 과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해서 주장을 하시기 바라며
검사,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하는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합의금을 논 하는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고의 내용부터 명확히 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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