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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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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1.08 20:54


피해자의 소득은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60세까지 산출되어야 할 것이며 사고당시

도시일용노임은 월 1,493,998원 입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일실소득은 큰 의미가 없으며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위자료 포함 약 8천5백만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지대,송달료등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이며 소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청구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법원접수비용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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