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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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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1.09 23:12

자동차 약관에 의한 손해배상 즉 보험사기준 방식의 손해배상과 법률상손해배상 즉 소송시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의미를 먼저 이해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저것 알아 보신 내용들에 혼돈이 있으신듯 합니다.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고 기존에 알고 계시는 이론들을 말끔히 머리속에서 지우시고 원점부터

다시 습득 하신다는 마음으로 읽어 보시면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흐름과 방식 그리고 보험사기준과

법원기준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아실 수 있을듯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중에 주요쟁점 사항만 말씀 드리자면 현재 과실은 20%정도를 대비하셔야 하며 호의동승의

과정등에 따라 차등적용 될 수 있으나 강제적인 동승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20%의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 보편적이며 유상운송 즉 돈을 주고 차량을 이용하였다면 안전벨트를 하셨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없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세가 많으시니 현재시점에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수임료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에 한하여 소외합의가 진행될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영구장해율이 확정

적으로 20%이상은 판단되어야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는 사건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정비용,수임료)등을 제외하고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어야 소송실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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