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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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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1.15 23:10

현재 본 사건의 쟁점은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척추체 골절로 인하여 흉추압박골절로 수술을 하셨다면 통상 압박율이 40%이상일때 수술을 하게 되며 과거 즉 사고전에 동일부위에 손상이 없었다면 후유장해는 통상 32%의 영구장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까지 발생치료비가 약 1천만원정도 될것이라고 가정했을때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과실부분을 상계처리 하여 약 1억7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위자료:약 2천2백만
휴업손해: 약9백만
상실수익액(후유장해보상):정년 60세가정 약 1억3천5백만
간병비용:약 2백5십만
그외 성형및 향후치료비 일부 추가한 산출한 내역입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소외합의,공제조합은 무조건 소송)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수령해야 함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소송전 합의는 예상판결금액의 85%전후가 될 것이나 본 사건은 크게 쟁점이 없는 사건이기에 저희 사무실의 경우 예상판결금액의 90%이상을 보험사에서 제시할때 소외합의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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