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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1.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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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단축은 손해배상금과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사고당시 연령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명단축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가 개호환자인 경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편적이고

60세이상의 고령의 경우 일식소득이 인정되는 경우 여명단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사건이 현재 재판중인 사건이라면 기왕장해와 후유장해 부분에 대하여 재판부의 임의결정으로 인하여

판시될 수 있으니 재판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라면 기왕장해 공식에 따른 방식과 현재 후유장해

판단에 따른 기여도 기왕증 구분에 따른 청구방식중 유리한 쪽을 선택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판단은 판사님께 맏겨야 할 것입니다.

다음사항은 기왕장해에 따른 손해배상 일반적 이론의 장해 계산 방식입니다.

즉 법원에서는(소송시) 반드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재판부의 재량권으로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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