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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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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1.23 06:55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금은

이천만원이 적정한 금액으로 보이며,가해자는 합의를
하지않고 공탁을 할 수 도 있겠습니다.
합의나 공탁이 없다면 가해자는 구속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형사합의시에도 반드시 가해자에게 채권양도까지 받아 보험사에 내용증명 발송하여
추후 민사손해배상에서 공제 당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민사보상에 있어

현재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은 정당한 배상금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 사무실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이때 중요한 것은
선임료를 공제후 실익여부의 문제인대 본 사건의 경우 소송이나 소외합의를
통하여 정당한 권리 및 실익을 찾으 실 수 있으니 본 사무소로 유성상담이나 내방하시어
보다  상세한 상담을 통하실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형사합의에 관한것을 무료로 대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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