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1.23 20:33

1.피고측에서 즉 보험회사 측에서 피해자가 신호가 떨어지자 마자 급하게 횡단보도를 진입한점등을 입증한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일반적인 사건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경우에는 무과실이 원칙입니다.

3.기 답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가해자의 중과실을 입증하면 과실율 가감요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지극히 정상적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의 보행은 당연히 과실이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중복되는 질문들 입니다.

현재 소송중 이시라면 대리인 사무실과 원할히 협의하셔서 주장하는 부분의  입증책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정리하셔서 소송에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미 소송에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답변해 드리지 않는것을 업무원칙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문의 하신 과실의 쟁점이 보험사 주장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주장및 입증방법에 따라 보험사에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