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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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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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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1.24 23:3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입원기간중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보험사 약관상 중복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20만원 추측)와 하루 통원비 8천원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2.치료를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면 의사의 오더나 소견을 받아 촬영후 영수증 첨부하면 됩니다.
3.소송을 하게되면 휴업손해는 중복보상 되나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선임료를
   제하고 큰실익은 없어 보이나 나홀로소송 한다면 큰비용이 들지않기에 약간의 실익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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