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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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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1.28 20:25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 여부가 달라질 것인데 현재 기술하신 내용으로 보아 피해자측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을 것입니다.

사법기관에서 가,피해자를 판단 받으시고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을 한 것이 맞다면 피해자측도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에 일정부분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과실에 대한 부분은 피해차량의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를 판단 받으셔서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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