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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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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1.29 19:2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 내역은 본인이 받은 급여의 80%를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금으로
받을수 있으며, 위자료는 25만원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통원치료를 하게되면 하루 8천원의 통원비가 배상항목에 포함됩니다.
나머지는 향후치료비 등의로 배상됨

기왕증이 아니라면 25만원의 합의금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며 차라리 치료를 꾸준히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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