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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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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02 00:4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 약관에 기준하는 시세하락에 대해서는
출고한지 1년 미만 차량에 한하여 사고당시 중고시세가를 기준으로
자동차가액의 수리비가 20%를 초과시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인합의에 대해서는 입원여부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입원하지 않은경우 통상 백만원 전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 지는 보험사 간의
합의금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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