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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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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02 07:08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의동승 과실 및 음주사실을 알고 동승하셨다면 약 40%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음주사실을 모르고 동승 했을 경우 20%정도의 과실) 가해자측에서 2천만원의 합의금 제시는

어머님께 과실이 있다면 즉 음주사실을 알고 동승했을 경우에는 적정한 형사합의금 제시

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사합의서를 반드시 저희 사이트양식을 사용하시고 채권양도통지도

함께 내용증명으로 보험사측에 고지 하셔야 함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 즉 보험사와의 보상 문제는 보험사측의 주장과실 및 제시금액을 들어 보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고로 소득을 도시일용근로자 소득 월 151만7천원 으로 가정하고

과실이 20%일때 예상판결금액은 1억9천만원 전후가 될 것이며

40%일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산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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