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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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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03 01:14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습득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현재 가해자측의 합의금 제시 금액은 적정타당한 듯 합니다.

즉,통상적인 형사합의금액 정도라고 사료됩니다.(다만 저희 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가해자가 아마도 공탁을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와 진정서등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변호사 선임의 의미를 가해자 처벌에 중점을 두시기 

보다는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에 중점을 두셔야 할 것이며 손해배상(민사)를 위임한 사무실 측을 

통하여 형사적인 조언 및 서류대행을 요구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현재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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