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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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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03 21:0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관기준의 합의금은 보험사 마다 담당 직원의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조합에서 제시한 보상항목은 모두 맞으며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5일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일용노임의 80% ->입원일수)

특별한 치료나 장해가 없는경우 통상 2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일반적이나
귀하의 경우 입원일수가 얼마 안되기에 휴업손해금이 얼마되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소송하면 위자료는 100만원 가량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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