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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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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04 09:39

교통사고 손해배상이 아닌 일반 손해배상 사건인듯 합니다.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또한 승소판결금액을 받을 지라도 가해자에게 당장 빼앗아 올 재산이 없거나 급여등에 압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재산이 생길때 까지 기다리 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시 관련 서류는 진단서및 후유장해진단서,형사기록일체,가해자인적사항및 재산상황 혹은

급여실태 등의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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