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2.05 18:5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이 만족스럽지 못하시군요..
2주 입원하게 되면 적어도 보험사 약관기준의 합의금은 백만원 정도로
제시되는게 일반적 입니다.(도시일용노임기준)

향후 몸상태도 걱정되고 하다면 합의치 마시고 꾸준한 치료를 하며
부상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섣불리 합의하였다가 추후 악화된다면 합의금으로 모든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니 손해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입원중에 합의치 않아도 되며 퇴원후 통원치료 충분히 받은후에
합의하여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