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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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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05 19:2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손해배상 내역을 대략살펴본다면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머리성형포함 cm당 약20만원)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그에 따른 일실수익 등이 배상받아야할 내역입니다.

2인실 병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주치의의 오더였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선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법률상손해배상금 으론 합의를 하지는
않기에 배상내역에 대한 이견차이가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시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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