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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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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초과한 보상은 회사가 근재보험이 가입이 되었으면 근재보험으로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산재 초과분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아 두셔야 할 점은 사고의 내용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을 상계하고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가해차량이 있다면 가해차량 종합보험 회사로 하여금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근재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하시고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보험으로 그렇지 않다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해야 합니다.
가해차량이 있다면 가해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만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재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