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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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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06 23:02


산재를 초과한 보상은 회사가 근재보험이 가입이 되었으면 근재보험으로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산재 초과분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아 두셔야 할 점은 사고의 내용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을 상계하고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가해차량이 있다면 가해차량 종합보험 회사로 하여금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근재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하시고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보험으로 그렇지 않다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해야 합니다.

가해차량이 있다면 가해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만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재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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