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2.09 03:16

당연히 버스공제조합과의 민사소송 할 때 문제 입니다.

아는 지인의 말씀을 믿으신 다면 지인의 말씀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20%라고 가정 한다면 소송판결 예상금액으로 접근해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

큰 차이가 없을듯 하고 소송시에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으로

합의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소송시에는 과실이 문제가 될 수 있음)

단 저희 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서에 있어서 만약 저희들이 형사합의를 대행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사이트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송시 민사적인 합의금액에서 공제된 적은 없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좀더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