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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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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10 02:00


1.동시에는 안되고 피고를 여러명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즉 이중배상은 안 됩니다.

2.손해배상 결정금액을 받기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보험사가 더 유리 하겠죠.. 연세가 많으셔서 치료비 한도를 책임보험에서 초과 되지 않는다면 궂이
무보험차 상해는 청구를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책임보험은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중 방식의 청구취지가
가능하나 무보험차 상해는 약관기준 방식의 청구취지 이기 때문에 위자료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3.과실이 없고 기왕증이 없다면 당연히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에 비하여는 원고의 생각 차이가 있겠죠..


4.피고를 책임보험,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한다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에는 보험사 약관기준 과의 차이가
있습니다.가장 큰 부분이 위자료 차이 가 가장 큽니다.
사이트 내용을 살펴 보셨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것 입니다.

5.후유장해는 가능 할 것입니다.(맥브라이드식)
소송비용은 화홰권고시에는 각자 부담 판결시에는 비율만큼 나누어 줍니다. 통상 각자 부담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소송 진행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답글은 모두 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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