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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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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11 18:4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29342 2006.12.22. 선고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① 갑은 2005. 7. 29. 21:00경 A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B 택시를 추돌함. → 그 뒤를 따르던 을 운전의 C 택시가 위 A 승용차를 추돌함.
② 원고는 위 C 택시에 탑승하여 위 사고로 견관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음, 피고는 위 C 택시의 보험자.
③ 원고는 당시 oo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음.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oo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16,487,534원의 수당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쟁점
① 원고가 당시 oo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16,487,534원의 수당을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임.
② 그러나 보험보집인은 단순 봉급생활자와 다르게 그 영업을 하는 데 있어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를 공제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음.
③ 게다가 원고는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면서 대부분의 수당을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신고하여 그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소득(약 120만 원 정도)보다 작았음.

○ 법원의 판단
사업소득자의 경우 그 수입을 모두 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 사업을 영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고, 원고가 세무서에 비용을 신고하여 그 비용을 공제한 후 소득세를 납부 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함(다만, 이 사건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소득보다 작아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소득 120여 만 원을 인정함).

□ 판결의 의미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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