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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고 진단이 몇 주냐(?)에 따라 후유장해가
결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원기간에는 당연히 휴업손해는 인정되며 치료 후에는
후유장해율 만큼 즉 노동능력상실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