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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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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17 19:5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뇌출혈로 인하여 연하곤란이 발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증상으로는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워서 음식을 먹을 때 사래가 들려 기침을 하거나 입안에 있는
내용물을 흘리게 되거나 적절한 식사관리를 하지 않으면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기관지로 들어가 생명의 위험까지도 초래할 수 있기에 치료에 전념하셔야 하며
지금은 섣불리 합의할 시점은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판단컨대 보험사에서 합의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해 달라는 것을 아닐것으로 보이며
단지 부친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나 향후 합의를 대비하여 기초적인 준비를
위한것으로 보입니다.

요청하는 자료를 보내줘도 문제될것은 없겠으나 의사의 판단이 주관적 이기에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진단서나 소견서는 제출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의무기록열람동의에 대한 요청은 동의하지 않으셔야 추후 보험사 에서
피해자 측에게  불리한 자료로 활용하지 않게 됩니다.

부친의 현상태가  중상으로 여겨지기에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으며
이는 정당한 권리를 찾는 중요한 부분이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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